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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특별사면 남용으로 인한 국민 불신? 더민주 법사위원들 맹비난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정부는 거부권과 사면권 남발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특별 사면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더민주 법사위원들은 지난 5월 18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이후 단 몇 달 만에 사면을 발표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행사와 특별사면 남발을 통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대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하며 군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특별사면 발표 이후 자숙하지 않고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며 국민들을 혼란시키는 모습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더민주 법사위원들은 특별사면 정책을 통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나선 보궐선거로 인한 행정공백과 비용 부담을 감내한 강서 구민들에게 상처를 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공익신고보호법’을 근거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공익신고자 자격을 법원이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면 결정이 이뤄진 점을 비판하며 법 앞의 평등을 강조했다.

더민주 법사위 김승원 위원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특별사면 행사 제한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특별사면 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한 형기를 충족하지 않은 자나 대통령의 친족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고, 대상 범죄 피해자에게 사실 통지와 의견 청취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도 유죄 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에게만 사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사면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예시로 들며 사면권의 적절한 행사를 강조하고 있다.

더민주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에 경고를 보내며 국가 체계를 흔들고 무소불위의 제왕으로 군림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거부권과 사면권 남용으로 국회와 사법부를 무력화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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