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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한국노총·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종합대책 노동계 요구

“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종합대책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2일 고용노동부에 “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종합대책 노동계 요구안”을 제출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적 정책을 반대하고,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ILO 기준에 맞게 기숙사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이주노동자 숙식비에 대한 대책으로, 양대 노총은 현행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와 ILO 기준의 기숙사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별 이주노동자 숙식비 상한선 제정과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숙식비 문제를 해결하고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화를 통해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화를 실시하거나 단계적으로 전면 자유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ILO 강제노동금지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양 노총은 범정부 차원의 기숙사 대책 마련과 기숙사 관리 감독의 강화, 여성 이주노동자 보호 조치의 강화를 요구했다. 공공 기숙사 설립의 확대와 안전조치, 사생활 보장 등 여성 이주노동자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성희롱 예방 의무교육과 성희롱 예지침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노동시간과 과로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 관리와 일당 지급 등의 정책을 제안했으며, 이주노동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등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 전반의 인식과 문화적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의 숙식비와 사업장 변경에 대한 종합대책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인간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인식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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