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23년 01월

복지국가와 사회적 약자, 그리고 공동체

복지국가의 철학과 인간다운 삶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를 향하고 있고,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실행을 하고 있다. 필자 또한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론적 단위에서…

[미쓰와이프]“이건 이혼감이다!” “막장 드라마야!” 아내들의 분노 버튼을 누른 역대급 논쟁 주제 大공개!

‘깻잎 논쟁’을 이을 새로운 논쟁의 탄생! MBC [미쓰와이프]에서만 볼 수 있는 끝장 논쟁 ‘내 남편 돼? 안 돼?’ MBC 설 특집 [미쓰와이프]“이건 이혼감이다!” “막장 드라마야!” 아내들의 분노 버튼을 누른 역대급 논쟁 주제 大공개! MBC 설 특집 [미쓰와이프] 과몰입 주의! 아내들…

‘신라면’(수출용) 발암물질 검출… 국내 제품도 불안

대만에 수출된 농심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 반송·폐기 처분됐다.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문제가 된 신라면 1천 박스(1,128kg)를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농심은 수출용과 내수용 생산라인 달라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LG화학, 美 항암신약 기업 ‘아베오’ 인수 마무리

“항암 중심 글로벌 Top 30 제약사 도약 가속화” ■ 생명과학 미국법인에 5.71억 달러 출자, 20일 인수합병 완료 예정 ■ ‘아베오’를 미국 항암 시장 공략의 전초 기지로 적극 육성 □ 항암 파이프라인을 ‘아베오’로 이관해 현지 조기 상업화 추진 □ 후기 임상…

“해경, 주의의무 관련 기본적 임무 지키지 않아 세월호 참사 초래했다”

법조인 법학자 73인, 해경지휘부 2심 엄벌촉구 의견서 제출 18일 오전 10시, 법조인·법학자 관련 시민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해경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2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1심 무죄 판결을 반박하고 해경지휘부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조인 · 법학자 73인과…

용혜인 “관치금융 회귀가 아니라 횡재세 도입해야”

예대마진은 기준금리와 연동, 도덕적 비난이나 훈계로 제어할 수 없어 – 지난 2년 동안 예대금리 기준금리에 맞춰 커져 – 금융시장 작동에 화내는 립서비스 정치 대신 실효 대책 필요 – 횡재세는 이자율 은행 자율성 보장하면서 서민 고금리 고통 경감 목표 달성 가능…

[오은영 리포트 – 결혼 지옥] ‘반대’라서 끌렸지만… 극과 극을 달리는 평행선 부부 등장! 오은영 박사,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형태의 아픔을 가지고 있어” 언급해 눈길

– 불같은 남편 VS 무기력한 아내, 좁혀지지 않는 두 사람의 갈등   지난 16일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 – 결혼 지옥>에는 매일 도돌이표 같은 싸움을 반복하고 있다는 “평행선 부부”가 찾아왔다. 연애 당시 한없이 착해 보였던 아내와 누구보다 다정다감했던 남편. 서로 다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차질 없어야”

안규백 의원,「5·18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년도 채 남지 않은 위원회 임기,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 사례 全無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기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 의원은 17일(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삼성화재, 보험금은 깎고 직원들은 5,000만 원대 ‘성과급 잔치’

▶ 삼성화재 성과급, 1인당 국민소득보다 20% 이상 높아 ▶ 영업이익 급증은 의료자문 등으로 보험금을 깎았기 때문 ▶ 손보업계 1위 답게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보험사 돼야 삼성화재의 성과급 잔치가 보험소비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이달 말 임직원들에게 연봉의 최대 44%를…

“화물연대 파업, 국토부는 불법이라는데 노동부는 ‘모르겠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운수사업법상 ‘불법’ 고용노동부는 운송거부 자체로는 노동조합법상 ‘불법 아냐’ 행안부는 불법 여부 ‘국토부가 판단 주체’, 경찰은 ‘노동부가 판단 주체’떠넘겨 16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혐의 적용해 고발 여부 판단 예정 장혜영 의원 “어떻게든 불법 딱지 붙이려 하다 보니 판단도 근거도 일관성 없어”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화물연대 고발을 앞두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의 불법성 판단을 공개하면서, 정부 부처끼리도 판단이 갈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에서, 국토부와 기재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근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제2호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송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으로, 안전운임제 대상품목의 확대 등 화물연대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노동조합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에 운송거부의 양태에 따라 형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판단해야 할 문제로 봤다. 사용자가 아닌 정부를 대상으로 사용자의 처분권이 없는 안전운임제 관련 사항을 요구하면서 운송거부를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로 볼 수 없고, 화물운송자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성 또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파업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상민 장관이 중대본부장을 맡은 행안부는 파업에 대한 불법성 판단의 주체가 국토교통부라며 판단을 회피했다. 한편 역시 화물연대 파업을 “국가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운송거부를 계속하는 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로 강경하게 규정한 윤희근 청장의 경찰청은 파업의 불법성 판단을 묻는 질문에는 고용노동부의 소관 사항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경찰청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발 여부를 판단한다. 장혜영 의원은 “윤석열 행정부는 어떻게든 화물연대에 불법 딱지를 붙이기 위해 갖다 붙일 수 있는 법은 다 동원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불법 판단과 근거도 일관성이 없고 정권이 낸 결론에 부화뇌동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