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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공공기관 운영 정책 진단] ‘민영화 논란 거쳐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토론회 개최

– 현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정책은 축소, 감축, 삭감, 축소를 골자로 하는 2010년 이후 퇴조한 신자유주의를 다시 끄집어 내는 정책임.
–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은 지난 15년 동안 변질되어 통제와 위협의 수단이 되었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44만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관료제 에 길들이는 도구가 되었음.
– 공공기관의 고유가치에 기반한 공운법 전면개정으로 나가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의 공동 주최로 ‘[공공기관 운영 정책 진단] 민영화 논란을 넘어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으로’정책토론회를 10월 18일(화)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혁신계획수립),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방향을 제시하고, 이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축소, △정원감축, △예산삭감 및 직무성과급제 도입, △자산매각, △복리후생 축소를 추진 중에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시장 자유확대로 공공기관의 고유가치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영화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양대노총 공대위 등 공공기관 노동계는 10.06. 전국 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 대회와 10.29. 전국 공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 등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전면화하며 노·정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 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인사말들을 통해 현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정책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정책의 답습이라 비판하고, 공공기관의 목적인 공공성 강화와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의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을 이뤄낼 것을 피력하였다.

이 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명지대학교 최현선 교수는 “새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정책은 축소, 감축, 삭감 등을 골자로 하는데 이는 2010년 이후 퇴조한 신자유주의를 다시 끄집어 낸 정책으로 판단된다. 즉, 국제적 트렌드에 역행하며, 과거 정부의 방만경영과 효율화 논의를 재탕하고 있다. 자산매각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국가의 자산을 헐값으로 매매할 수 있는 이 혁신가이드라인 항목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비판하며, “공공기관 고유업무가치에 기반한 공운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중심의 관리체계 혁신, 공공기관의 책임성 및 자율성 강화,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평가제도 운용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공공기관연구센터 라영재 소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의 구조나 절차를 바꾸는 것이 아닌, 지배구조 개편과 행정과 공공기관 개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공공부문 개혁의 Big Picture”를 제안했고, 신구대학교 이종욱 교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과 독립성 강화, 공공기관의 책무성 강화, 정부정책과의 연계 강화,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평가제도”등 공운법의 4대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부채액 증가 속도보다 순자산이 더욱 크게 증가하여 부채비율은 최근에도 하락하고 있고,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액만을 문제로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노동계를 대표하여 참여한 한국노총 공공노련 남태섭 정책기획실장은 “흔들리지 않는 공공적 가치를 공운법에 담자”고 주장하며, 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동이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을 제안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배동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공공기관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공운법의 전면 개정 검토”를 주장하며, 10.29일 공공노동자들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만큼 정부도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정부측에서 기획재정부 제도혁신과 정유리 과장이 참여하여 정부측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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