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지난 2년간 수도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청자 3.5배 급증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민식이법 시행 불구 10% 증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건수가 약 3.5배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2019년 71건에서 2021년 253건으로 약 3.5배까지 증가한 수치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의 경우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이다.

특히, 서울은 ▲2019년 34건 ▲2020년 78건 ▲2021년 15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 비해 2021년은 약 4.5배나 증가했다. 인천의 경우 ▲2019년 4건 ▲2020년 13건 ▲2021년 16건으로 2년 전에 비해 4배로 증가했고, 경기 또한 ▲2019년 33건 ▲2020년 105건 ▲2021년 82건으로 2019년보다 2021년까지 약 150% 증가했다.

한편, 지난 2020년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483건에 비하여 2021년 523건으로 약 10%가량 증가했다.

박성민 의원은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제 신설에도 불구하고 사고 건수와 불법 주정차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며, “단속 규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취약사항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