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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해경 함정 358척 중 62척이 교체대상, 노후화율 17.6%!

-“해경 노후함정, 승정원 안전 위협, 교체 시급!”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 358척 중 62척이 교체대상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불법어선 단속, 경비활동 등 해상경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함정 358척 중 62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전체 대비 17.6%의 함정이 교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 우리 해양의 영토수호와 어업인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출동해야 하는 해경 함정의 17.6%가 노후화되어 전력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후화 된 62척 중 26척만 대체건조가 진행되고 있어, 해경함정 승조원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이원택 의원“우리 영토를 수호하고, 어업인의 안전을 지켜기 위해 필수적인 해경 함정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며“함정 승정원이 안전한 함정에서 해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후화 된 함정의 대체건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최근 4년간 335척, 연평균 84척의 중국불법어선을 단속하였고, 최근 3년간 일본 순시선은 약 4일에 1번 가량 연평균 87회 출현하면서 양국에서 우리나라 영해를 위협하며 침범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해경의 노후화된 함정전력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열세하여, 원활한 단속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보유함정의 내용연수는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강선은 20년, 알루미늄 및 FRP선박은 15년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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