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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시스템 오류 손실 논란… 코빗 “약관 동의했으니 손해배상 안돼”

국내 최초로 설립된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Korbit)’에서 최근 시스템 오류로 거래가 일시 중단돼 손해가 발생됐는데, 코빗 측은 시스템 오류는 인정하면서도 이용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28일 뉴스필드에 “정말 어의없다. 코빗 개설때 이용약관에 대해 모두 동의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저처럼 정말 많고 어려운 이용약관 모두 읽고 가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며 이같이 제보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6월13일 코빗 시스템 오류 관련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코빗 팀장 B씨가 자신에게 연락을 해왔다.

A씨는 “6월13일에 비트코인 4000만원에 매도 할려고 했으나 코빗 시스템 오류로 1시간뒤 시스템 복귀 후 떨어진 가격, 3000만원에 매도했다”며 코빗 시스템 오류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A씨는 “코빗 측은 그동안 안전장치 동작이라는 시스템이 동작해 이상이 없다는 말장난을 하다가 기자님 취재가 들어가자 이제와서 이용약관(책임제한) 전산장애 또는 순간적인 홈페이지 접속증가 주문 폭주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 손해 배상이 없다. 쉽게 말해 코빗 시스템 오류는 잘못있으나 손해배상은 해줄 수 없다. 왜? 이용약관에 나와있다”고 코빗 측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코인 거래는 초 단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종목인데 코빗 시스템 오류가 나서 매도를 못해 손해봐도 죄송은 하지만 손해배상 해줄 수 없다. 이유는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했으니깐. 이런 내용을 알면 누가 코빗 거래소에 돈을 맡기고 투자 할까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코빗 측은 “이번 안전장치 이슈 관련해 메일로 고객들에게 보냈다”며 “안전장치란 주문 안전화 시스템이며, 가상자산 주문 폭증으로 주문 요청 체결 지연이 발생할때 동작한다. 안전장치 해제는 선접수된 주문 요청 건을 먼저 처리한 후, 안정적으로 주문 요청 및 체결이 가능한 시점에 해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나 배상은 이뤄지지 않는점 양해해 달라. 이용약관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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