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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최초 주민조례청구 성사… 시작 40여일 만에 총 5,915명 청구 서명 참여

서울 강서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주민발안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강서구의회 앞에서 ‘강서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발의를 위한 5,915명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발안을 위해 ‘주민대표 100인’ 발기인과 함께 강서구의회 앞에서 ‘강서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주민 발안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올해 1월 4일부터 본격적인 조례 발안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운동본부’는 일본이 내년(2023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 급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강서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주민발안 운동에 돌입했다.

서명 운동 42일 만에 주민발의 요건인 5,048명(전체 유권자의 1/100)보다 더 많은 총 5,915명의 주민의 서명을 받아,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게 됐다.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 구의회는 청구인 명부를 5일 이내 공표하고, 10일 동안의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1년 안에 의결해야 한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강서구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최소 연 2회 급식 방사능 정밀검사 실시, 방사성물질 기준치 이상 검출 시 해당 식자재 공급 즉시 중단, 방사능 정기검사 수치 공개, 학부모가 참여하는 안전급식위원회 구성, 방사능 검사를 위한 인력 및 장비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운동본부’는 ‘강서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가 강서구 최초의 주민 조례 발의 운동으로 그 의미가 크고, 내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발의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3월 임시회에서 주민조례가 의결될 수 있도록 구의회가 최선을 다해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5,915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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