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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하나은행 노조, DLF 판매 책임 최고경영자 엄벌 한목소리

29일 KEB하나은행노동조합 최호걸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앞 DLF사태관련 최고 의사결정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금감원이 30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그리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 등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인 가운데, 금감원과 하나은행 노조원들이 두 은행 경영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금융노조) 금융감독원 지부는 29일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DLF의 상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온갖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다”며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소비자를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는 “해당 은행 최고 경영진은 (두차례 열린 제재심에서) 결재서류에 본인들의 서명이 없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며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고 경영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정의를 실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EB하나은행지부는 이날 금융감독원 앞 DLF관련 최고 의사결정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나금융지주는 금융감독원에서 ‘문책적 경고’를 사전 통보한 날 사태의 당사자인 함영주 부회장의 임기를 연장했다.

KEB하나은행지부 최호걸 위원장은 “은행은 일개 지점에서 조차 업무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고의든 과실이든 당연히 그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점장에게 물어 징계한다. 금번 DLF사태는 은행 내부통제 실패 등 최고 경영자의 직무상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한 것에 기인하여 전행적으로 발생한 만큼 KEB하나은행 최고 경영자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엄중한 제재와 징계는 당연하다. 이러한 명확한 제재가 없다면 과거 키코사태, 동양사태의 과오에 이어 금융권의 모럴 해저드는 반복될 수 밖에 없으며,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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