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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 분양가상한제 개정안 엉터리…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제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아닌, 기존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역으로 기준이 완화된 조치다.

이 때문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지역을 강화, 완화 할 수 있는 핀셋 적용으로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토지감정가로 인해 고분양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엉터리 분양가상한제도를 우선해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12일 논평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등)특정지역에만 상한제를 적용해서는 결코 집값 안정 효과를 불러올 수 없다”며 “그간 투기를 불러왔던 대전, 광주 등 지역의 고분양 지역도 모두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공공택지를 보더라도, 과천과 위례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에서 고분양이 남발되고 있다. 기본형건축비는 평당 630만원이지만 분양 건축비를 1,000만원 가까이 책정해 고분양을 일삼거나, 정부가 감정한 공시지가보다 두배 이상 비싼 토지비를 책정함에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심사해야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를 세부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만을 심사하는 엉터리 심사로 일관할 뿐”이라며 “더군다나 상한제 적용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을 오는 10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한제를 하지 않기 위한 또 다른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집값 급등을 정부 출범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야 한다”며 “물론 이것은 분양가상한제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보유세 등 세제 강화, 서민주거 안정책 시행 등 전면적인 집값 정상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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