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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대법원 황제 보석중인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엄벌하라”

KBS 화면 캡처.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7년 넘게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엄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다.

금융정의연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경제, 사회 시민단체들은 25일 오전 10시,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7년 넘게 황제 보석경영’을 하고 있는 최장기 재벌 총수 이호진에 대한 엄벌을 촉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전회장 등 오너 일가가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로 대리점에 납품(일명 ‘무자료 거래’)하고 임직원 급여와 작업복비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4천40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7천여 개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것 등에 대해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이다.

또한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고, 이 회장 개인회사의 골프장 건설비용을 계열사로부터 무담보 대출 받는 등 다양한 비리혐의도 적발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태광그룹 회장 당시 1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상고해, 파기환송심에서 3년 6개월로 감형 받았다.

게다가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정작 63여일 남짓 구치소에 수감됐을 뿐이다. 아프다는 이유로 7년 넘게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으로 풀려나서 아직도 사건이 대법원에 머물러 있다.

이런 가운데 25일 11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재상고심 선고가 열린다.

시민단체 측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가 되지 않도록,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도록,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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