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단체 방해 금지행위 세분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24일 가맹본부의 금지행위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방해 행위를 세분화해 규정하고,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입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가맹본부가 단체에 가입한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사업자단체에 대한 방해나 간섭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단체 구성, 가입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단체 가입 또는 하지 않을 것을 계약 체결 또는 유지 조건으로 하는 행위 ▲단체 협의를 거부 또는 해태하는 행위 ▲본부가 단체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으며 가맹사업자가 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나 조사에 응하는 등을 이유로 불이익 주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해영 의원은 “애매모호한 규정을 세분화해 실질적인 가맹사업자단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가맹사업자의 신고나 조사에 대해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도록 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