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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5억원 초과 40%에서 3억원 초과 42% 상향 개정 추진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

초고소득층을 상대로 소득세율을 상향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은 지난 5일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5억원 초과 40%’를 ‘3억원 초과 42%’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상 소득자는 2015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0.1%, 종합소득자의 0.7%에 해당된다.

김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세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과세강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자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적용 과표구간을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재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상황에서 확보해야하는 국방비 부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재정지출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충당할 세수부족으로 인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10년 동안 적자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담세능력이 있는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로 재정확보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는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하는 것으로 초고소득층이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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