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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최저임금 1만원 입법쟁취 청와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노동당은 오는 10일 오후 4시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대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날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법적, 제도적 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노동당은 이를 위해 ▲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 개정)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액수 이상으로 국회가 재심의해 결정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 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 입법청원 운동을 진행해왔다.

노동당은 집회를 마친 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입법청원 서명지와 입법촉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8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당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함께 시행돼야 할 자영업자 종합 대책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② 백화점, 대형마트, SSM 허가제 도입 및 재래시장 내 준대규모점포 불허, ③ 변종 SSM과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규모점포와 동일 규제 적용, ④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영업시간 규제를 강행규정으로 전환, 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 전면 확대 도입, ⑥ 가맹점, 대리점, 납품업체에 단결권, 단체교섭요구권, 단체행동권 부여, ⑦ 임대료 인상상한제 등 상가임대차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이다.

그러면서 “재벌대기업을 가맹본사로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포함해 하청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이 되도록 원청에 책임을 부과하는 원하청 연대책임제 실시가 필요하다”며 “0.8%의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전체 카드 수수료에 대한 1% 상한제를 시행해 신용카드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 중소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을 통해 정책효과가 바로 발생되는 중소영세 자영업자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무려 73%에 달한다”며 “예를 들어 화물차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은 실제에 있어 노동자임에도 정부 통계로는 자영업자로 잡힌다. 결국 자영업자 73%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내수가 활성화되면 직접 이득을 보는 계층에 속한다. 고용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는 27% 정도로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당 관계자는 “8일 청와대 앞 사랑채 입구에서 ‘최저임금 1만원 입법 쟁취를 위한 6·10 청와대 총력투쟁을 선포한 후 10일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대회’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 어떠한 개선 작업도 하지 않은 채 6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계 위원의 복귀만을 종용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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