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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 “서민 지원할 돈, 은행 주머니에… 자기앞수표 9313억원 자체 수익 처리”

“은행 등 금융회사, 2008년 이후 청구되지 않은 자기앞수표 9313억 원 자체 수익 처리”
“미청구 자기앞 수표 휴면예금, 서민금융 지원 사용돼야”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자료=박선숙 의원실 제공>

금융당국의 무관심으로 2008년 이후 10년간,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 9,313억 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사용됐다.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은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의 ‘휴면예금’에 해당되며, 따라서 전액 ‘서민금융진흥원’(구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

휴면예금이란, 예금이나 보험금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말하며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휴면예금법’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는 그동안 잡수익으로 처리해왔던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왔다.

단, 출연대상 휴면예금 중 30만 원 이상의 휴면예금은 원권리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출연하기 1개월 전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해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출연한 이후라도 원권리자가 지급을 요구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연받은 휴면예금으로부터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선숙(비례대표) 의원은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도 다른 휴면예금과 마찬가지로 휴면예금의 일종이다”며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기앞수표 발행을 요청하면, 해당금액을 ‘별단예금’에 예치하고 지급요청이 오면 예치된 ‘별단예금’ 자금에서 결제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자기앞수표는 예금의 일종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에 대해 ‘원권리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출연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며 “자기앞수표는 고객의 요청으로 발행한다. 따라서 자기앞수표 발행자를 알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발행자를 원권리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권리자가 자기앞수표를 결제용으로 사용해 최종 소유자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를 금융회사의 수익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 돈은 ‘고객’의 돈이지 은행 등 금융회사의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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