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참여연대 “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해야”

%ed%81%ac%ea%b8%b0%eb%b3%80%ed%99%98_untitled-1참여연대는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라는 법이 정한 원칙과 상식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요구한다”며 법원의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특검이)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총 뇌물공여액은 430여억 원이며, 이는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 전반에 대한 수사결과임을 밝혔다”며 “특히,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이재용은 그 뇌물제공액이 천문학적 금액인 점, 국민의 노후자금을 축낸 대가로 자신의 지분을 확대했다는 점 등에 비춰 그 뇌물죄의 범죄가 중대하다”며 의혹을 제기하면서, “삼성의 사실상 총수 지위에 있고 모든 임직원의 임면을 좌우할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의 면책을 위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검 발표에 대해 삼성 측은 입장 자료를 통해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며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심리는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고, 구속 여부는 18일 밤 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