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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참여연대 “내부고발자 노승일 부장 징계시도 중단하라”

“국조 특위와 권익위 부당한 불이익조치 막아야”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5일 “K스포츠재단은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K스포츠재단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 부장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징계 이유는 ‘내부 문건 무단 유출’로 취업 규칙을 어겼다는 것이지만 이는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할 뿐 내부고발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이다”며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회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증인의 보호) 제3항은 국회에서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은 공직자의 지위 또는 권한 남용이나 위법행위의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그런 만큼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는 국회증언감정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만약 노승일 부장을 징계를 막지 못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을 증언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의혹투성이인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등 국정농단 사태의 전모를 밝혀줄 제2, 제3의 내부고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사회라면 우리사회는 결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승일 부장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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