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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반복적인 화학사고 기업에 처벌기준 강화해야”

국민의당은 15일 울산소재 고려아연(주) 온산 제련소에서 발생한 황산누출사고와 관련해 “반복적인 화학사고 기업에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이 사고로 치료 중이던 근로자 5명 중 이원재 씨가 7월 12일, 김종습 씨가 14일 사망했다. 수차례의 수술 후 치료중인 나머지 3명의 부상자도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현재 시신은 울산 국화원 장례식장에 운구 돼 있으나 회사 측과 유족 보상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협의 후로 장례를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 6월 28일 발생한 이 고려아연 황산누출사고는 2013년 이후 여수 화학사고, 2014년 당진 제철 공장 가스질식사고, 2015년 이천 반도체공장 질소 가스 누출 사고, 울산 화학공장 폭발 사고에 이어 사망한 근로자들 모두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이다.

국민의당은 “반복적인 산재로 우리 사회의 수많은 하청근로자들이 안전사각지대에서 희생되고 있다”며 “고려아연은 2012년 이후 10건 이상의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공식사과는 물론, 안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화학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반복적인 법(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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