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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121만명’ 유료음란 사이트 운영자 2명 검거

현금, 대포폰 등 압수물.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유료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씨(33, 구속)와 광고 의뢰자 B씨(33, 불구속) 등 7명을 검거하고 A씨의 범죄수익 비트코인 216BTC(현 시세 4억7천여만원 상당), 현금 2,700만원, 고급 외제차량 등을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2월경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개설하고, 올해 4월까지 46만여건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 등을 게재해 회원 121만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사이트 이용 요금과 성인용품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등급이 낮은 회원에게는 카테고리별 음란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이용요금을 결제하게 유도했다.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회원들에게는 회원등급을 상향시켜, 회원들이 경쟁적으로 인기 음란물을 업로드 하게 해, 총 46만여건의 음란물이 게시될 수 있게 했다.

A씨는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포인트를 판매해 1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2015년 2월경부터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사이트 광고를 의뢰받아 월 150만원 ~ 400만원을 받는 등 총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초에는 무료로 음란물을 제공하여 회원을 모집하였고, 2014년 12월경 회원수가 늘어나자 유료화해 회원들로부터 이용요금을 받았으며, 결재수단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문화상품권과 비트코인을 이용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대량의 음란물을 업로드한 유포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사이버상 음란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뉴스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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