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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한국카본 폭발 사망사고 책임자 대표이사를 구속하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부산경남지부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중대재해없는 세상 만들기 경남본부는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카본 폭발 사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 카본은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강행시켰다. 사고 전날 압력이 떨어지지 않아 작업을 중지했고, 회사 임원에게 압력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을 알렸다. 사고 당일 압력이 떨어지지 않았고, 오전 10시 사이에 고인이 된 노동자를 포함해 관리직 4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강제 개방시킨 것이다. 노동자를 위험한 곳에서 대피시킨 것이 아닌 폭발 위험 속으로 노동자를 밀어 넣은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9시 55분쯤 경남 밀양시 한국카본 사포공장에서는 노동자 6명이 로켓 발판에 쓰일 단열재를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제품을 식히는 기계가 작동을 멈추자 이를 여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110도의 온도의 뜨거운 물을 온 몸으로 노동자들은 다 받아 냈고, 압력에 의해 노동자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은 폭탄을 맞은 것처럼 처참했다.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것이라는 발표와 달리 재해자들의 상태는 매우 위독했다. 

이 사고로 뇌출혈과 화상을 당해 치료를 받아오던 30대 노동자 A씨는 지난 24일 숨졌다. A 씨를 포함한 4명은 수증기로 인해 온몸에 화상을 입어 크게 다쳤고, 2명은 경상을 입었다. 

탄소와 유리섬유 등을 만드는 한국카본의 상시 근로자 수는 420여 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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