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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분조위’ 편향된 위원 참여 ‘논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됐지만, 분조위 위원 중 하나은행에 유리하게 편파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는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금감원은 13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재개한다.

​2년 동안 수차례 연기된 분조위는 지난 5월 20일 처음으로 개최됐으나, 분조위원들 간에 ‘계약취소’와 ‘불완전판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탓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또 다시 연기된 바 있다.

​피해자들은 사기 판매를 주장하며 ‘계약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주장이 받아들여 질 경우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 받을 수 있지만, ‘불완전판매’로 결정날 경우 일부 밖에 배상받지 못한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 관계자는 “분조위 위원 선정이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했다”며 “소비자 단체 인사 중 금융분야 소비자단체 전문가나 출신인사가 아닌 단순 소비자 보호단체 출신인사가 선정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피해자연대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분쟁조정위원 기피신청 및 계약 무효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열린 분조위에서 8명의 분조위원들간에 계약취소와 불완전판매 의견이 4:4로 팽팽히 맞서서 다시 연기됐는데, 여기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분조위원중 1명이 A 모 위원(변호사)이었다.

​A 위원은 자신에게 수임을 맡긴 의뢰인으로부터 재판도중 해임을 당한 매우 이례적인 이력이있다.

​수임맡은 자기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서면을 작성하고 상대 측에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하다 의뢰인에게 해임당한 것이고 그 상대측은 다름아닌 ‘하나은행’이었다.

​재판 소송 중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에게 공개적으로 해임당하는 경우는 법조계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미래에셋 사외이사로 등재돼 금융사를 상대로 분쟁조정 역할을 하기에는 이해충돌 관계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그는 은행법학회, 즉 은행들의 법적책임을 최소화하기위한 연구 활동을 하는 이 은행법학회의 이사로 등재돼 있다.

​피해자 측은 “지금까지 사정을 고려해보건데 결국 이탈리아펀드 분조위가 또 다시 계약취소 결정앞에 좌초된 이유는 편향적 친금융인사들로인한 반대를 위한 반대의 결과인 것이다”며 “금감원이 이런 편향적 인사를 분조위원으로 선정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탈리아 펀드 최종 분조위원 8명에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탈리아 펀드 분조위는 결국 계약취소 결정을 내리지 못한채 연기됐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나은행을 상대로한 재판과정에서도 공정성을 담보하지못하여 해임당했던 A 변호사가 분조위원이라는 자리에 선정되고 이러한 편향된 분조위원 A 변호사에게 펀드피해자들을 쥐고 흔들수있는 배상결정권을 부여해줌으로서 하나은행을 향한 불공정한 한표가 행사되었기 때문에 이탈리아헬스케어 분조위가 방향을 상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피해자연대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분쟁조정위원 기피신청 및 계약 무효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이와 관련해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피해자연대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금융감독원에 A 변호사 등 분쟁조정위원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금일(13일) 열리는 분조위에 금감원 측은 A 변호사 기피가 인정됐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50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2019년 말부터 상환 연기나 조기상환 실패가 발생해 지난해 판매 중단됐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은 1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판매사가 헬스케어펀드 투자원금의 70% 선지급을 결정한 상태지만 피해자들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가 불완전판매가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해당한다며 100%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 펀드와 관련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분조위는 투자원금 보상 규모 등을 놓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3일 회의를 다시 속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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