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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기자 수사’ 근거 정보공개 소송 승소

참여연대, 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기자 수사' 근거 정보공개 소송 승소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2023년 12월 6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각 언론사 대표들까지 강제수사를 확대했다. MBC 캡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포함한 뉴스타파 관계자뿐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하는 데 활용되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경제범죄로 제한되어,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언론사는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된 뉴스타파뿐이지만, 검찰은 해당 예규를 이용해 경향신문 등 다른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해당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은 법무법인 예율의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부소장이 대리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대검찰청이 해당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위해 일반적, 추상적인 원칙과 기준에 대한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례를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은 항소하지 말고 예규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검찰청법」과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명예훼손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강제수사해 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대장동 개발특혜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비공개된 대검 예규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3년 11월 예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검은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법령을 넘어선 수사를 비공개 예규에 근거해 수행한 것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보고, 피의자 방어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사기관을 선택할 국민의 적법한 권리를 ‘수사기관 쇼핑’이라고 폄훼하는 등 기본권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이 “원고(참여연대)의 주장의 속마음은 최초 수사개시 대상이 된 범죄 이외에는 검사의 수사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심법’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검찰의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검찰은 항소를 통해 공개를 미루지 말고 즉각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위법을 넘어서는 ‘직접관련성’ 조항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한겨레는 대검찰청이 2010년 9월 검찰청법 시행 직전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자의적으로 개정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검증 보도를 한 경향신문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였으나, 명예훼손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배임수재 등’을 기재하여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 적용했다.

그러나 배임수재 혐의는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사이의 돈거래에 적용된 것으로, 후보 검증 보도와는 무관하고, 대검 예규는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무리하게 넓혀 검찰의 직접수사를 가능하게 했다고 한겨레는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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