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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5년간 원산지 속여 수십억원 손해끼친 납품업체 봐주기 처분 드러나

원산지 속인 근무복 납품한 업체에 조달청 제재기간은 단 6개월?

이수진(동작을) 의원, 원산지 허위표기 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봐주기 처분 지적
국가 손해액 산정방식, 제재 업체 간 형평 문제도 지적

5년 간 원산지 표기를 속인 채 공공기관에 납품해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5개 업체에 조달청이 6월의 입찰참가 제한 처분한 데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을)은 국정감사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조달청 산하 계약심의위원회가 공공기관 조달계약에 부당하게 임한 부정당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다.

지난해 7월 조달청은 원산지 표시를 속인 물품을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기관에 조달해 69억 원어치를 챙긴 5개 업체에 대해 6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및 하위법령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10억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법원 판례상 원산지 허위표시는 사기에 해당한다”며 “5개 업체가 5년간 원산지 허위표시 근무복으로 69억 원 상당의 계약을 했으니 제재기간은 2년이어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조달청이 이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따른 국가 손해액 가산정액은 8.57억으로 계산됐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국가가 손해본 69억 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베트남산, 중국산 근무복의 원가를 감경하여 부정당업체의 사정을 봐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조달청은 1개월간 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4년 동안 2억 2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4개월간 3억 1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와 동일한 제한기간으로 처분했다. 관련 규정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간을 절반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수진 의원은 “범죄기간, 범죄로 인한 국가의 손해금액 등이 모두 상이한 사안에 대하여 최소한의 제한기간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수진 의원실이 조달청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례는 105건에 이른다. 그중 1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68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제한처분은 3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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