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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자 , 2 년 동안 ‘2 일 정상수업 ’

등교한 30 일마저 보건실 · 기숙사 신세

정순신 측 , “ 아들은 12 일 수업 못 들으면 대학진학 치명적 ”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2 년 동안 단 ‘2 일 ’ 만 정상수업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14 일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 ( 광주 광산을 ) 이 민사고에서 제출받은 ‘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학생 출결현황 ’ 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2018 년 2 월 12 일 병결처리 때부터 2019 년까지 약 2 년 동안 정상적 학교수업은 2 일 (2018 년 7 월 10 일 ·10 월 26 일 ) 에 불과했다 .

2 년간 피해학생이 학교에 못 나온 날은 366 일이고 , 학교에 왔지만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정신적 안정을 취한 날이 30 일로 분석됐다 . 특히 2019 년에는 1 년 내내 단 하루도 등교하지 못했다 . 2 년 간 민사고의 방학과 휴일은 뺀 법정 수업일수는 398 일이다 .

민형배 의원은 “ 피해학생은 2 년여의 긴 시간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우울증 , PTSD, 공황장애에 시달렸다 ” 며 “ 반면 가해자인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은 법기술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받았고 ,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하는 등 서로 대조된 생활을 했다 ” 고 밝혔다 .

한편 가해자인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행정심판 청구로 2018 년 5 월 4 일 강원도교육청에서 ‘ 학생징계조정위원회 ’ 가 열렸다 . 여기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은 ‘ 강제전학 ’ 조치를 ‘ 출석정지 7 일 및 학교봉사 40 시간 ’ 으로 감면받았다 . 이마저 감경 처분이 과하다며 민사고를 상대로 ‘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 신청을 냈다 .

특히 가처분 신청서에 ‘ 하루하루가 황금 같은 시간인데 , 12 일 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면 치명적이다 .( 출석정지 7 일과 학교봉사 40 시간을 합쳐 수업 못 듣는 시간을 12 일로 규정 ) … 대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심대한 결과가 초래된다 ’ 고 적었다 .

민 의원은 “ 피해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7 일과 학교봉사 40 시간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 며 “ 피해학생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 정순신 전 검사는 오직 아들 감싸기에만 여념 없었다 ”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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