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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위한 편법적 행위 중단해야”

“산업은행의 11. 29. 조직개편은 부산 이전 위한 ‘꼼수’ 조직개편”
“편법 조직인 이전준비단은 즉시 해체해야”

산업은행이 11월 29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 본점의 ‘중소중견부문’의 명칭을 ‘지역성장부문’으로 변경 후 부산 이전, ‘동남권투자금융센터’ 신설, 부산 ‘해양산업금융본부’ 조직 확대 등을 의결했다.

이러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꼼수’ 조직개편으로 평가하고, 산업은행의 편법적 행위를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1일 발표했다.

입장문 발표에 참여한 의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김성주, 김종민, 김한규, 민병덕, 소병철, 박성준, 박용진, 오기형, 윤영덕, 이용우 의원 등 11명이다.

의원들은 산업은행의 이전준비단에 대해서도 거듭 해체를 요구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9월 조직 내에 ‘이전준비단’을 설치하여 본점의 부산 이전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산업은행의 본점 이전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사회적 토론과 법률개정 전에 본점 이전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이기에, 본점 이전을 전제로 한 조직인 ‘이전준비단’의 설치·운영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기간에 계속 제기됐다.

의원들은 “산업은행의 (현재까지) 태도는 국회의 입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편법 조직인 이전준비단을 즉시 해체하고 편법적 조직개편을 시정하지 않으면 관련입법의 진정한 논의가 진행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편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산업은행은, 이전준비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11월 29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3년 조직개편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힌 조직개편의 이유는 ‘위기관리 대응과 핵심산업 지원체제 구축,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한 편제 조정’이지만, 부산으로의 본점 이전을 위한 ‘꼼수’ 조직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첫째,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없는 이전추진단의 설치, 운영은 편법입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9월 ‘이전준비단’을 조직 내에 설치하였으며,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의 거듭된 지적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은행본점의 이전을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고 법률 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중심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중심지 정책을 통해, 동북아 경쟁도시들과 대등한 금융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산업은행 이전이 과연 금융중심지 정책이나 국토균형발전 전략과 조화로운 것인지 또는 기존 국가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산업은행 내의 ‘미래비전준비단’과 같은 조직의 운영은 이해할 수 있지만, 법개정 논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준비단’을 설치하고 이전과 관련된 활동을 추진한다면 편법이고 또한 적절하지 않습니다.

둘째, 조직개편안에도 꼼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서울 본점에 있는 ‘중소중견부문’의 명칭을 ‘지역성장부문’으로 변경하여 부산으로 옮기는 것과 ‘동남권투자금융센터’ 신설, 부산 ‘해양산업금융본부’ 조직 확대 등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50명 이상의 인력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동남권 해양산업금융본부의 확대, 동남권투자금융센터 신설 등은 내부의 자율적 경영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중소중견부문을 관장하는 ‘중소중견부문’의 명칭을 ‘지역성장부문’으로 바꾸고, 그에 관한 조직과 지원실을 부산으로 이전해 설치하는 것은 편법이고 부적절합니다. 산업은행 설명에 의하면, 9명의 부행장 중 담당 부행장이 부산에서 근무를 하면서 산하 본부를 직접 지휘·통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이 목적이라면 ‘충청권이나 호남권에는 왜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 부행장을 보내지 않는가’라는 지적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이므로, 산업은행도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본래의 설립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업구조조정 등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편법 조직인 이전준비단을 즉시 해체해야 하고, 조직개편안 중 편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시정해야 합니다. 이미 이와 같은 요청을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산업은행의 태도는, 국회의 입법을 무시하는 것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없이 관련입법에 대한 진정한 논의가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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