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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정원장 세 명 유죄선고, 국정원 환골탈태 전환점 삼아야”

“국회 계류 중인 국정원 개혁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다음 로드뷰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국정원 환골탈태의 전환점을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5일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예산인 특수활동비가 어떠한 통제나 감독도 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정원 예산을 국회 예산결산특위 심사를 받게 하여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을 감독할 수 있는 정보감찰관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며 “임명권자의 불법적인 요구를 거부하고, 국정원장의 전횡과 불법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는 계류 중인 국정원 개혁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전달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국고손실 등을 인정해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는 뇌물공여 등을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를 대통령 등에 전달한 것은 예산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써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위법하게 지급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직무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서 다시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죄선고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불법 유용이 확인된 만큼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는 국정원의 예산에 대한 통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정원의 직무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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