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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국민의 힘 중앙윤리위원회 제9차 회의 결과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금일(10월6일) 제9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 금일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 아 래 –

1. 징계 결정

■ 소속 및 직위: 국민의힘 전 대표
■ 성명: 이준석
■ 처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지난 22년 7월 8일에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하여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함.

■ 징계 사유 및 처분
❍ 국민의힘은 22.8.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새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하였고, 이로써 위와 같은 당헌 개정과 새비대위 구성은 국민의힘 당론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준석 당원은 이와 같은 당론에 반하여 당헌 개정과 새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당헌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 이준석 당원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당론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당헌 위반에 해당한다.

❍ 이준석 당원은 본인이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15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22.8.26일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소집과 의결에 대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정한 것을 명백히 인지하였다.
그럼에도 이준석 당원이 22.9.5일로 예정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22.9.1일 추가적으로 제기한 것은 법원의 적법한 결정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

❍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

❍ 이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위 사유를 종합하여 이준석 당원은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하였고,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헌당규 등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판단하여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 내지 제3호, 윤리규칙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한다.

2. 위원장의 엄중 주의

■ 소속 및 직위: 국민의힘 국회의원
■ 성명: 권성동
■ 사유
❍ 22.8.25일 국민의힘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되었으므로, 징계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그러나, 당시 당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여 질 수 있기에,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함.

2022. 10. 6.(목)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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