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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청구 기각… 야당 ‘유감’ vs 새누리당 ‘법원 존중’

서울중앙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야당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반면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19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법상식과는 너무도 다른 법원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 등이 기각 사유라는데 법리상의 다툼거리가 무엇인지 국민을 납득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원내대변인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제52차 의원총회 논의 결과 브리핑에서 “특검의 이재용 삼성부회장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특검은 보강수사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고 아울러 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3명의 삼성 사장단에 대한 영장도 청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는 기각 사유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꺾어버리는 퇴행적 결정이다”고 비난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의 소명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돠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기,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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