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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단체,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 업무상배임 혐의 고발

조선일보가 방상훈 회장의 사돈인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을 위해 수원대 주식을 적정가보다 두 배 가격으로 사들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주식을 부당하게 거래한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생경제연구소는 4일 오전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과 홍준호 발행인 겸 대표이사 부사장을 업무상배임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4일 시민단체와 업계에 따르면 2011년 TV조선 출범 당시 50억을 출자한 수원대학교 법인 고운학원이, 지난해 주식 전량을 조선일보사에 50억원에 매각했는데, 이 매입가격이 적정가격의 대략 두 배에 해당한다고 최근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조선일보는 수원대 재단 고운학원이 보유하고 있던 TV조선의 비상장주식 100만주를 주당 5000원씩 50억 원에 사들였다.

2011년 TV조선 출범 당시 이 회사의 주식을 50억 원에 매입한 고운학원이 7년여 만에 TV조선의 대주주인 조선일보사에 같은 값으로 전량을 판 것이다.

앞서 조선일보가 TV조선 출범 당시 투자자 유치에 애를 먹자 사돈인 수원대 재단에서 도움을 줬는데, 법인재산이 아닌 교육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학교발전기금으로 50억원을 투자한 부문이 문제가 되자 이번엔 조선일보가 문제를 해결해 준 셈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관련 주식매입과 관련해 고운학원의 교비 부당사용 사실이 적발됐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주식 매각은 이뤄지지 않았고, 교육부는 2017년 실태조사를 통해 교비 부당사용 사실을 재차 지적했다.

지난해 초 “(교비에 손실을 끼치지 않도록) 해당 주식을 취득액으로 매각해 환수하라”는 교육부 통보 직후 조선일보가 적정가의 두 배 가격으로 해당 주식을 사준 것이다.

문제는 조선일보사에서 매입한 주식의 가격이 실제 TV조선의 주식가치보다 많게는 두 배 가량 비싸다는 점이다.

고운학원의 법인회계 결산서, 조선일보의 2017년 감사보고서, 회계전문가들의 TV조선 재무제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TV조선 주식의 가치는 주당 5,000원에 턱없이 모자란다.

조선일보 측은 배임 혐의에 대해 “고운학원의 가치평가와 무관하게 티브이조선 주식은 대부분의 경우 액면가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조선일보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주주들 간의 거래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지만, 조선일보의 해명에 따르더라도 회계법인 등을 통한 객관적인 주식가치 산정 과정은 없었다.

현재 시민단체 등은 조선일보 사주와 수원대 재단 설립자 일가의 ‘사돈 관계’를 주목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TV조선 출범 당시 투자자 유치에 애를 먹자 사돈인 수원대 재단에서 도움을 줬는데, 이 투자가 문제되자 이번엔 조선일보가 문제를 해결해 준 셈”이라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적정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사들였다면 다른 주주들이나 회사에 손실을 끼쳤으므로 배임에 해당한다.

시민단체는 “조선일보가 적정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사들였다면 다른 주주들이나 회사에 손실을 끼쳤으므로 배임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족벌언론에 제기된 불법 경영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시민단체들이 이미 고발한 ▲조선일보 등 조선미디어그룹 고위 관계자들이 일부 재벌·대기업들과 로비스트로 알려진 박수환 등으로부터 부당한 청탁과 부적절한 금품 등을 받고 기사를 거래한 문제 ▲TV조선 일부 간부 등과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안종범 전 수석 등의 언론농단·기사거래 의혹 ▲TV조선 방정오 전 대표 등의 이른바 갑질 및 부당행위 문제 ▲방상훈·방용훈·방정오 등 조선미디어그룹 총수 일가들과 강효상 전 편집국장을 포함한 조선미디어그룹 고위관계자들에 제기된 불법·비리 의혹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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