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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7곳 “채용청탁 혐의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무죄 선고 사법부 규탄한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하나금융 제공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하나금융 제공

법원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함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며 최소한의 책임조차 묻지 않은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금융정의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15일 공동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에서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자인 은행장의 위력’을 인정하지 않는 궤변을 또다시 펼치면서, 채용비리 행위를 단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재판장 박보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4월 기소 이후 4년 만이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하나은행 법인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시민단체는 “채용비리는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 ▲본디 위력에 의한 청탁은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렵기에 간접사실을 통해 행위의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 ▲인사 실무 담당자들의 혐의는 회사의 관행이나 오랫동안 지속된 비리 행위에 근거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은행의 수장인 함영주 전 은행장이 최종책임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함영주 부회장은 재판에서 ‘본인이 지인 자녀 등 지원 사실을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함 부회장이 ‘잘 살펴보라’라는 지시를 전형마다 반복하였으므로 인사업무 담당자로서는 은행장이 해당 지원자를 다음 전형에 합격시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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