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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민연금 개혁 노동시민단체 경사노위 다수안 입법촉구

아무런 제도개선 없이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20년간 보험료를 낸 평균소득 가입자가 노후에 받게 될 평균 예상 연금액은 월 47만1천원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래세대의 노후가 불안하다는 말이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제도 아래서 2028년 이후에 평균소득자(월 236만원)가 국민연금에 20년간 가입할 경우 노후 월 예상 급여액은 47만1천원(2019년 현재가 기준)에 그친다.

1988년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20년간 가입했을 때 월 예상 연금액이 77만2천원인 점에 비춰볼 때 약 30만1천원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같은 평균 소득과 같은 기간 가입했더라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이 1988년 70%에서 1998년 60%로, 2007년 법 개정으로 2008년 50%, 이후 매년 0.5%씩 20년 동안 낮아져 2028년부터는 40%까지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을 말한다.

가령 소득대체율이 40%라면 보험료를 40년 동안 냈을 때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40만원이라는 뜻이다.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평생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을 40%에서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다수안(‘가’안)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방안(‘나’안)은 현행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방안이며, 세 번째 방안(‘다’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로 즉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는 다수안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편집자 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0월 1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법안 등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노동시민단체가 합의한(다수안) 연금개혁안에 대한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0월 1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법안 등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노동시민단체가 합의한(다수안) 연금개혁안에 대한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금행동은 “그간의 국민연금 개혁은 제도 본연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도외시한 채 재정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기금소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개혁특위에서는 사회적 대표성을 지닌 8개 단체 중 절반이 넘는 단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유지, 보험료율 12%까지 단계적 인상안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내실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시민단체의 합의안에서 계류 중인 국민연금 개혁 법안(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내실화) 통과와, 아직 발의되지 않은 보험료율 인상 법안 발의를 포함해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 단일안을 국회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선택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제안한 방안 중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10년내)’ 안과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0%(즉시)’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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