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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하다만 신한사태 ‘남산 3억 원’, 돈 받은 자는 누구?”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 전달했다는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제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는 “돈을 받은 사람과 돈을 준 주범은 처벌받지 않고, 불법자금을 조성한 공범만 처벌 받은 비정상적인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19일 대검찰청에 신한은행 돈을 횡령해 정치권에 전달한 ‘남산 3억 원 의혹’ 에 대해서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은 지난 2008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이백순 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을 통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미상의 누군가에게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3억 원의 돈 가방 3개를 전달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0년 신한사태 재판과정에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당시 이 ‘남산 3억 원 의혹’에 대해 출처만 조사했을 뿐, 용처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에 포함돼 있지 않아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는 돈을 준 사람은 밝히고도 기소 안 하고, 돈을 받은 사람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한사태 과정에서, “남산 3억 원은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보도된 바 있으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전달자 중 1명인 송씨가 “3억 원이 정치권으로 넘어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분간 숨어 지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돈의 용처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고, 라응찬 전 회장은 치매 진단서 때문에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은 2015년 라응찬 회장이 농심의 사외이사에 선임돼 건강상 문제가 없었고, 경남기업 사태가 터져 사회적 논란이 되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을 상대로 수사하지 않았으며, 라응찬 전 회장은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신한은행 자금을 횡령한 공범을 기소했기 때문에 최소한 주범인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한 기소를 예상했으나 검찰은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게 금융정의연대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정의연대는 ‘남산 3억 원’ 사건의 해결을 금융권의 적폐 청산을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진실을 밝혀줄 것을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보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남산 3억 원’ 사건과 신한 사태에 있었던 일련의 불법이 왜 주범은 기소하지 못하고 깃털만 처벌했는지, 왜 용처인 몸통은 수사를 못 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들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묻듯이 ‘신한은행 돈 3억 원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라고 묻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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