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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등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역 자동차부품업체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 대상 단속의 반인권적 폭력성을 규탄하며 노동자 인권 보호와 사업주·브로커 처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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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채워 연행’ 이주노동자 폭력 단속 논란…노동계 “노동현장 침탈” 규탄

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등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역 자동차부품업체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 대상 단속의 반인권적 폭력성을 규탄하며 노동자 인권 보호와 사업주·브로커 처벌을 주장했다.
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등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역 자동차부품업체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 대상 단속의 반인권적 폭력성을 규탄하며 노동자 인권 보호와 사업주·브로커 처벌을 주장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등 노동계는 30일 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울산의 한 자동차부품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대상 출입국 당국의 대규모 단속을 반인권적 폭력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단속 중단, 책임 없는 사업주와 브로커 처벌, 노동현장 침탈 제도 철회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9월 16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앞 모듈화단지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업체 ‘모팜’ 공장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고 노동계는 주장했다.

버스 및 승합차를 동원하여 50여 명의 이주노동자를 체포했으며, 이들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목격됐다고 밝혔다. 중범죄자를 연상시키는 폭력적이고 굴욕적인 장면이 노동현장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번 단속은 울산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 내부에서 자행된 첫 사례로, 노동자들을 수갑까지 채워 연행한 것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반인권적 폭력이었다고 강조했다.

■ 단속 직후 생산 공백 없어…’미등록 노동자만 표적’ 지적

단속이 이루어진 직후 곧바로 다른 국적의 노동자들이 공백을 메우며 생산은 차질 없이 돌아갔다고 노동계는 전했다. 이는 단속의 표적이 오직 개인 미등록 노동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사업주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필요할 때는 미등록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쓰고, 단속에 걸리면 바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구조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을 공급한 브로커 성격의 에이전시가 상주하고 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브로커 시장을 확대·심화시키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결국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업주와 중간 알선 구조는 그대로 둔 채, 가장 약한 위치의 이주노동자만 범죄자 취급하며 폭력적인 방식으로 잡아들이는 것이 현재 한국 내 이주노동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소리 소문 없이 사전작업으로 “서민 일자리 잠식·국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을 집행해 지난 한 달간 4,617명의 이주노동자를 강제 퇴거시켰다. 이 수치는 9월 22일 법무부 보도자료(“서민 일자리 잠식・국민안전 위협”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 실시)를 근거로 제시됐다.

지금 정부가 노리고 있는 것은 더 노골적으로, 사업주 동의 없이 공장에 들어와 단속할 권한을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노동계는 주장했다. 이는 명백히 노동현장을 감시·탄압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시도이며, 울산에서 시작된 이 폭력이 전국으로 번진다면 모든 노동자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노동현장 ‘감시·탄압’ 선전포고…요구사항 발표

이번 폭력 단속 사건은 노동현장을 언제든지 침탈하고, 노동자들을 통제·감시하겠다는 정부의 선전포고로 규정됐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이러한 폭력적 발상을 하는 정부에게 노동계는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노동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단속을 중단하라 △책임 없는 사업주와 브로커를 즉각 처벌하라 △노동현장을 침탈하는 반인권적 단속 제도를 철회하라 등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은 브로커와 사업주의 책임을 은폐하고 노동자만 희생양으로 삼는 제도적 폭력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공장 내 무단 단속권 확보 시도는 노동현장을 감시와 탄압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 노동현장이 공권력의 침탈과 인권유린의 장소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인권적·폭력적 방식의 단속 및 강제 추방 중단과 이주노동자 고용구조 개혁, 정부와 사업주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우리는 공권력의 폭력과 자본의 착취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주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단속은 고용주와 알선책의 구조적 책임은 외면한 채, 취약한 위치의 이주노동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향후 유사한 방식의 단속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노동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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