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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선거개입 불법 노무관리 혐의 현대중공업 권오갑 지주 부회장 등 책임자 피소

사진은 2018년 11월 16일 KBS 폭로 내용. 내용은 회사가 대의원선거 계획을 수립한 문서. 조합원을 S, A, B, C, D 5단계로 나누고 성향을 분석한 뒤, 상위 3등급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의원 출마예상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출마예상자의 노조 경력 및 현장조직 활동을 분석하고 있다. <자료=금속노조 제공>

최근 주요언론사를 통해 현대중공업이 선거개입을 목적으로 노조원들의 성향을 구분해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현대중공업 노조는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등 15명을 26일 대검찰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부당노동행위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고소장을 통해 “현대중공업이 관리자로서 회사 차원의 노조 무력화를 위해 노조선거 및 조합활동에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해 불법선거개입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을 G(green) – Y(yello) – R(red) 및 S,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해 성향을 분석,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를 진행한 OL요원들은 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검증 등을 했고 심지어 사내하청업체 까지 행동요원을 투입해 동향분석을 하는 등 악질적인 사찰을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 임원선거와 대의원선거 때는 현장 비선조직을 이용해 회사의 입장에 반하는 특정후보가 출마를 못하게 저지하고, 특정 조직 출신 후보를 선정해 관리하면서 당선되도록 각종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회사는 일정 부서의 행위로 간주 꼬리치기로 무마 하려 하고 있으니 전방위적 수사를 바탕으로 현대중공업에 자행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가 유야무야 처리되어선 안 된다. 더불어,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대책도 마련돼야한다”며 “오늘 대검찰청에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실질적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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