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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한 ‘개발이익 및 불로소득’ 환수 여론 높아

참여연대-한겨레21-공공의창 공동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정보 전면 공개 및 부동산 전수조사 필요

참여연대와 한겨레21,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_조사기관 리서치DNA는 지난 5월 29~30일, 투기근절 대책과 정부의 역할 등 부동산 현안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투기 근절 우선 대책으로 개발 이익 환수(22.9%)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21.7%)를 꼽았다.

그외에도 부동산 거래허가제 도입(18.7%)과 보유세 강화(13.8%), 농지 전용 엄격 제한(13.0%)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LH사태를 계기로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관련해 90.6%가 신고된 이해충돌 관련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감시 견제가 가장 필요한 공직자는 국회의원(34.4%),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16.5%) 순으로 조사되었고,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택지개발 지역 내 부동산 거래 여부 전수조사 실시에 대해 90.2%가 찬성 응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제시된 토지초과이득세의 도입에 대해 55.2%가 찬성했다.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시 적정한 세율에 대해 응답자의 49.1%가 불로소득의 50% 부과를 꼽았고, 70%, 90% 부과에도 각각 22.6%, 20.1%가 응답했다.

또한 경작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할 농지의 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 56.2%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투기 근절 대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56.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46.6%)와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에 맡겨야한다(48.5%)가 비슷한 분포로 조사됐다.

그러나 주택 수 보유 한도를 두어 정해진 주택을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주택소유상한제’ 도입에 대해 찬성(50.6%)이 반대(42.9%)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6억 → 9억)에 대해 찬성(54.8%)이 반대(36.4%) 보다 높게 나타났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축소(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해서는 반대(51.1%)가 찬성(41.4%) 보다 많았다.

또한 응답자의 60.5%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적절한 환수, 즉 과세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투기 환수 장치로 양도소득세, 개발이익환수제가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매각할 때만 발생하고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탓에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개발이익환수제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때만 부담금이 부과되고 제도 도입 당시보다 세율도 떨어져 실효성이 약화되었다”며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과도한 토지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고 강조했다.

이어 “LH사태를 계기로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려면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민간부분 활동 내역 등 신고된 이해충돌 관련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정보공개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본 조사는 참여연대, 한겨레 21,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기획하였고, ‘공공의창’에 참여하는 (주)리서치DNA가 조사를 맡았다.

2021년 5월 29~30일 (2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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