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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발족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업무 분야는 개발 인·허가다.

주민과 기업이 마주치는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하기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민원과 이들의 민사 소송에 대한 우려를 더 많이 한다.

일부 공무원은 개발 인허가를 내주기에 앞서 기업을 상대로 주민 전체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동의서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공무원 입장에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 법 개정 이전의 법령으로 사안을 해석해 인·허가 과정에 소극적으로 임하기도 한다.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법으로 정년을 보장받고 퇴직 후에는 연금이 나오는 만큼 공직사회에는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잡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더 중시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공무원들의 ‘소극행정’ 분위기는 통계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4월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혁신 국민 체감도’는 140여 개국 중 79위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순위가 15위인 것을 감안하면 각종 규제에 대한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올해뿐 아니라 늘 WEF 보고서의 규제 분야에서 7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었지만, 그동안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또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현직 공무원 중 69.8%가 ‘긍정’이라고 답변한 반면 일반 국민의 ‘긍정’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공무원 사회와 일반 국민 간 인식 괴리가 심각한 셈으로, 공직 사회의 대(對)국민 소통 노력도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발족했다.[편집자 주]

추진목표 및 중점 추진분야.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적극행정을 통한 정부혁신을 복지부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에 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2019년도 우수사례를 심의·의결하면서 향후에도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과 면책사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정책은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파급력이 큰 만큼, 적극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소극행정 혁파 등 적극행정의 분위기와 여건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소송지원, 면책 등 보호제도와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엄정 조치 등을 포함하면서 적극행정 문화의 조기 정착에 목표를 두었다.

또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따뜻한 조직문화”를 내세우며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따뜻한 직장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공무원이 감사와 문책을 걱정하여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 할 수 있는 복지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직원들이 적극 참여해 80여 건의 사례를 접수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포상과 함께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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