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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빗물펌프장 참사 ‘현대건설’ 등 무더기 고발 당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목동 빗물펌프장’ 건설업체인 현대건설과, 담당 지자체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수문 개방 최종 권한이 양천구에 있지만,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천구는 두 차례 수문 개방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진실공방이 계속 되면 사고원인을 밝히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건설과 양천구청 등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참사 관련자 들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편집자 주]

jtbc 캡처

작업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사고 참사’와 관련해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과 김수영 양천구청장,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등 관련 책임자 6명이 고발당한다.

안전사회시민연대는 2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참사와 관련해 관련자들을 직무유기와 직무유기에 의한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인에 따르면 31일 현대건설은 새벽 5시 40분에 비가 많이 온다는 기상대의 예보가 있었음에도 공사장에 노동자들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날 급작스러운 폭우로 고립된 근로자 3명은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목동 빗물 펌프장은 지상에서 빗물을 모으는 저류조의 수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수문이 열려 지하 터널로 빗물을 흘려보내는 구조다.

수로는 직경 10m, 길이 3.6㎞ 규모로 완만하게 기울어진 지하 터널 형태다. 사고 당일 내린 폭우로 7시40분쯤 수문이 열렸다. 이 같은 사실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전달됐지만, 참사를 막을 수 없었다.

고발인 측은 “서울시와 양천구청, 현대건설이 잘못해서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다. 수문이 자동 개방될 수 있었음에도 노동자들을 공사장에 투입한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서울시는 공사 발주자로서 책임을 져버렸다. 서울시는 노동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비상시 노동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비상대피 공간을 확보하지 않았고 비상시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았으며 펌프장 안과 밖의 안정된 소통 수단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천구청과 서울시는 수문이 개방되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수문 개방 가능성이 있는 여름 장마철에는 사람이 펌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했다. 불가피하게 들어가게 된다면 절대 수문을 개방해서는 안되었다. 저류조 수위가 70%에 이르면 개방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시운전하는 기간 동안 ‘자동 개방 수위 기준’을 낮추어 버리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은 세우지 않은 게 사고가 난 결정적인 원인이다”고 전했다.

또 고발인 측은 “현대건설은 시공사다. 시공사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에 두고 이익만 좇은 결과 이번 사고가 났다고 할 수 있다. 한두 번 시공한 회사도 아닌 최고의 시공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회사가 노동자의 안전을 내팽개친 탓에 노동자들이 참혹한 죽음에 이르렀다. 비가 많이 온다는 기상대의 예보가 있었음에도 공사장에 노동자들을 투입한 건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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