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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법 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 결선투표제가 글로벌스탠다드, 전세계 대통령제 국가 대부분 도입, 현행 제도는 예외적 ‘한탕주의’
– 대통령 선거마저 대량 사표 발생, 반사이익 구조로 인해 서로 죽고 죽이는 혐오게임 양산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선 결선투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2주 후 다수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는 제도로, 대통령제를 도입한 전 세계 국가 중 대부분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학계에서는 사실상 ‘글로벌스탠다드’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 예외일 뿐, 36개국에 달하는 나라들, 즉 프랑스,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터키, 몽골, 슬로베니아, 러시아, 체코,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 대다수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단순다수제’ 방식이다. 단 하루의 투표로 2등보다 단 한표만 더 받으면 5년간 최고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1987년 대선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것처럼 대량 사표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이를 경험한 유권자에게는 당선가능성이 있는 양자 간 택일을 사실상 강요한다. 이러한 양자택일, 반사이익 구조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혐오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올인하여 상대방을 악마화하는데 집중하는 혐오적 선거문화, 정치문화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순다수제는 정치공학적인 후보단일화를 양산하고, 투표율, 득표율이 모두 낮아지는 특성이 있다.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8차례의 대선은 모두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했지만, 전체 유권자 중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는 단 1명도 없었다. 일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투표율 63% 아래 득표율 48%로 당선됐다. 지지자가 전체 유권자의 30.5%에 불과한 셈이라 민주적 정당성 결여로 인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탄희 의원은 “반사이익 구조를 깨야 혐오정치가 끝난다. 반사이익 구조와 혐오선거는 대통령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기 어렵고 당선 이후의 국정운영을 예측하기 어렵다는데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라며, “대선 1차 투표에서 반사이익 구조를 깨뜨려서 비전 경쟁을 유도하고, 다시 2주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3위 이하 후보의 가치와 정책을 수용하고 연합하는 과정을 거친 뒤, 2차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결선투표제 도입이 지속 제기돼왔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22년 2월 민주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등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당론 채택한 데 이어,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결선투표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합 되어야 잘 기능할 것”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선 “처음에 가치와 정책의 연합체로 출발했던 정부가 중도에 독선으로 흐르더라도 국민이 중간투표를 통해 심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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