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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 계약취소 결정하라”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의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금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분쟁조정 시 불완전 판매 배상비율 결정 문제를 예비적 청구차원에서 제기했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 피해자 125명은 20일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할 당시 투자제안서와 상품 설명을 통해 선순위 채권에 90%를 투자하며, “2종수익자 및 후순위채 10% 매입으로 10%이내의 손실은 감당 가능하며, DLI대표 지분담보를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디스커버리 펀드가 투자한 채권은 대부분 후순위채권 그것도 채권의 신용등급 조차 알 수 없는 구조화 채권이었다.

그럼에도 기업은행은 32회에 걸쳐 펀드를 설정하면서 투자구조에 대해 전혀 검증하지 않았고, 기초자산의 실재성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고객에게 판매했다.

현재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는 기업은행 글로벌채권펀드 695억원(피해자198명), 부동산 담보부채권펀드 219억원(피해자60명) IBK투자증권 단기글로벌채권펀드 112억원(피해자 44명)이다.

최근 디스커버리 펀드의 분쟁조정 일정이 시작됐으며 판매당시 피해자와 판매담당직원 금감원이 삼자대면 방식으로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피해자 중에는 ▲치매환자의 계약을 93세 배우자의 대리서명으로 가입시킨 사례 ▲미국 자산운용사의 지불유예 통지 후 판매한 사례 ▲복합센터에서 은행고객에게 투자증권 상품을 경유판매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설정한 사례 ▲법인의 6개월 후 설비투자금인 것을 알면서 위험한 펀드에 가입시킨 사례 ▲신사옥 건립 준비자금을 위한 비용으로 가입시킨 사례 등 대표사례로 선정될 수 있거나, 보편적인 피해양상을 포괄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다.

이날 피해자들은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으로부터 펀드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기업은행 역시 피해자들과 동일한 착오에 빠져 디스커버리 펀드를 매번 기존과 동일한 상품으로 판단해 별도의 리스크 점검 없이 판매한 것이다”며 “이는 피해자들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한 중대한 잘못에서 면책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취소 사유가 존재하므로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해 계약취소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배상비율 최고상한 80% 설정의 문제이다”며 “이는 치매환자 초고령자에게까지 20%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더욱이 배상비율 최고상한 80% 설정은 금융사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되어 분쟁조정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배상비율 최고상한 80%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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