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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동서울 버스터미널에서 ‘노동자에게는 과로사, 시민에게는 교통사고·의료사고 부르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기자회견 및 버스 터미널 캠페인’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과로사 대책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는 1961년 제정돼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전체 사업체의 60.6%, 종사자의 42.8%가 그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매년 과로에 의한 뇌심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 사망만 300명이 넘는다.

지난해와 올해에만 집배원 노동자의 과로사, 혼술 남녀 PD 노동자의 과로자살, 넷 마블 게임업체 노동자의 과로 자살이 제기가 된데 이어, 노동자의 과로가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으로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사실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난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특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을 단독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노동시간 특례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이후 과로사 대책위는 동서울 터미널의 버스, 택시 노동자들과 이용 시민들에게 ‘안전한 휴가길 기원’과 더불어 시민안전을 위한 노동시간 특례 폐기 내용의 선전전을 진행한다.

한편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과로사 근절 관련 공동사업을 준비하는 단위로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 센터, 노동자의 미래, 일과 건강, 집배노조 등이 발족 준비를 하고 있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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