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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기획재정부에 노정교섭 촉구…“ILO 권고 이행하라”

공공운수노조, 기획재정부에 노정교섭 촉구…“ILO 권고 이행하라”

공공운수노조는 26일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와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무력화에 항의하며 노정교섭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재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강력한 후속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점을 언급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축소해 해석해온 통상임금 항목에 대한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기재부는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을 제한하며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기재부는 체불임금 지급 재원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 한도 내에서 충당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은 “이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그해 예정된 임금의 일부를 체불임금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며 “ILO 권고에 따라 노정 협의 매커니즘을 수립하고 총인건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정부가 대법원 판결과 ILO 권고를 무시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며 “기재부의 총인건비 제도가 공공기관의 임금격차를 구조화하고, 민영화와 비정규직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 총인건비 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노동권 제약과 임금체계 왜곡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황수선 대외협력국장은 현장의 사례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확보한 재원을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당해야 해 노사 간 분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노사 자율 교섭을 가로막는 예산편성지침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사무국장과 은성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대외협력국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ILO 권고와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를 개선하고 즉각 노정교섭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향후 기재부 앞 항의 집회, 교섭해태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발, 임금체불 집단 소송 등을 예고하며 “정부가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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