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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애인 인권유린 시설 그대로 운영 중… 용혜인 “학대 시설 법인 처분 즉각 이행해야”

– 용혜인 의원, 경상북도 국감에서 인권침해 장애인 시설 방치하는 경상북도 소극행정 지적
– 경상북도, 수년간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반복… 그러나 실질적인 법인 처분은 0
– 소극 행정으로 인권침해 지속… 거주자들 탈시설 못하고 2차, 3차 피해 받고 있어
– 학대 시설 제보한 공익 제보자에 대한 탄압도 이어져…
– 용혜인, 경상북도에 “학대시설 운영법인 처분하고, 장애인 탈시설·자립 정책 마련” 주문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은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경상북도의 관리 감독 소올, 행정처분 방치문제를 지적했다. 경상북도에서는 경주푸른마을, 혜강행복의집, 영덕사랑마을, 성락원, 선사재활원 등 장애인 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수년 동안 불거졌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 행정 처분의 주체인 경상북도가 학대시설 운영법인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아 인권침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은 “경상북도에서는 거주인 정신병동 강제입원, 약물 남용 및 사망, 폭행, 후원금 횡령, 성추행 등 심각한 장애인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경북도는 단 한번도 인권침해 시설 운영 법인을 해산시키거나 이사진을 해임시킨 적이 없다”라며 경북도의 행정 처분 방치에 대해 지적했다. 용 의원은 “소극행정이 장애인 학대를 방치하고 있다. 현재 경북에서 학대판정이 났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인들에 대해 전수조사 하고 후속조치 이행하라”라고 주문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장애인 시설 학대를 고발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용 의원은 “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는 공익제보자의 내부고발로 밝혀지는데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과 괴롭힘, 불이익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경북도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용혜인 의원은 “공익제보자를 징계하고, 해고하고, 폭행하는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탄압을 도 차원에서 전수조사하고 불이익 및 차별조치에 경북도가 직접 엄중하게 조치를 취하라”라고 주문했다.

한편, 용혜인 의원은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개최한 <경상북도의 학대시설 운영법인 처분 및 탈시설 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용혜인 의원은 해당 기자회견에서 “경상북도에는 많은 장애인 거주시설이 존재하고, 해마다 끊임없이 거주시설에서의 학대가 고발되고 있다”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자립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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