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0건 넘으면 반값 수수료”…쿠쿠홈시스 기형적 임금체계 논란
생활가전업체 쿠쿠홈시스의 방문점검원들이 일하면 할수록 수수료가 반으로 줄어드는 ‘기형적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는 폭로가 제기됐다.
게다가 노조는 회사가 ‘0원 계정’을 악용해 인위적으로 수수료를 깎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노조, 차등 지급 및 ‘0원 계정’ 악용 의혹 제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가전통신노조) 쿠쿠지부는 11일 쿠쿠홈시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불합리한 수수료 지급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수고용직인 쿠쿠홈시스 매니저들에게 건당 수수료는 유일한 생계수단이다.
노조의 주된 문제 제기는 두 가지다. 첫째, 차등 수수료 지급 체계다. 비데 점검 기준으로 월 170건 이하 처리 시 건당 8,000원이 지급되지만, 170건을 초과할 경우 건당 수수료가 3,500원으로 절반 넘게 삭감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웰컴서비스’ 시행 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0원 계정’을 총 처리 건수에 포함해 매니저들이 수수료 삭감 기준을 넘기도록 유도함으로써 정상적인 수수료 지급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한 회사가 노조 문제 제기 후 올해 6월분만 지급했을 뿐,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미지급 수수료에 대해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쿠쿠지부 김경효 지부장은 “매니저들은 이미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쿠쿠홈시스 “기준에 따라 지급 완료…미지급금 없다” 반박
이에 대해 쿠쿠홈시스 측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모든 수수료 지급을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미지급금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회사 과실로 인한 오지급이 확인될 경우 소급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노조가 문제 삼은 월 170건 상한 기준이 고객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한도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정상 근무 범위를 150건 수준으로 보고 여유를 둔 기준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서비스 품질 저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도입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웰컴서비스’ 관련 미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필드 관리자의 영업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한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 정책은 관리자의 개선 요청을 수용해 변경된 것이며, 노조가 주장하는 미지급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회사는 “향후 노사 교섭 시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할 예정이며, 사실 관계상 지급 의무가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응당 지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9월 설립된 쿠쿠지부는 현재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과도한 실적 압박 개선, 수수료 인상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회사는 나머지 사항들은 추후 노사 교섭 과정에서 자세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