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본부는 이를 “불법 쿠데타로 탄핵되기 전 윤석열이 추진하고 있던 대표적 약자 복지 공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외래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개악안에 대해 의료급여 당사자들은 “굶어 죽을지 아파 죽을지 선택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애초 이 개악안은 2025년 초에 입법하고자 했으나 당사자들과 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대중의 힘에 의해 파면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약자 복지 공격이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적폐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정액제보다 높은 병원비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건당 2만 원의 상한액을 둔다는 정도의 개선이 있었을 뿐이다. 이는 수급자들의 비용 부담과 의료급여 개악의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 ‘도덕적 해이’ 명분 반박, 통계의 악의적 해석 지적
윤석열의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의 근거로 내놓은 명분들은 이미 반박된 바 있다. 지난해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 2023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의 99퍼센트가 월평균 최대 7.5회 외래진료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건강보험에 비해서 많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지난 9년간 과다 외래 이용자는 1퍼센트로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 증가 추이는 건강보험 2.07배, 의료급여 1.99배로 차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선민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도덕적 해이에 빠진 사람들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의료 이용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42.9퍼센트가 노인 가구이며, 30.1퍼센트가 장애인 가구다. 기초생활 수급가구 중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이 91퍼센트에 달하는 현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료급여 수급 가구와 전 국민을 포괄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병원 방문 일수와 진료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통계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 취약 계층 건강권 침해 우려, ‘비인도적 처사’ 비판
이 통계는 오히려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는 더 두터운 의료 보장이 이뤄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료급여조차 보장률이 100퍼센트가 안 되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더 강화해야 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66.2퍼센트로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2.7배나 높다.
정부 보고서에서도 진료비 부담이 치료 포기 사유인 비율이 87.1퍼센트나 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의료비 부담을 더 높여 더 많은 치료 포기를 유도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운동본부는 목소리를 높였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입법이 윤석열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약자에 대한 복지 공격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복지부의 악랄한 약자 복지 공격인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