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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위한 성심여중고 학생들 입법청원

지난 3월27일 원효대교 북단에서 열린 천막 노숙농성 800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성심여중·고 학생들.
지난 3월27일 원효대교 북단에서 열린 천막 노숙농성 800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성심여중·고 학생들. <사진=참여연대 제공>

성심여중고 학생과 학부모 1570명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 4개를 마련해 국회에 입법청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 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으로 일반 법률안에 준해 처리된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 4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개정안 ▲마사회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형 사행행위장(경마장 등·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해 있을 때,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설치를 허용한다.

또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 또는 변경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성심여중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제는 국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며 “마사회는 입법의 공백을 틈타면서 용산 화상경마장 내에 대규모 키즈카페까지 설치를 시도하고 있다. 이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시켜야 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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