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 언론장악과 미디어 공공성 파괴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출범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언론·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이라고 강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거대 양당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독점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시청자위원회, 방송종사자,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주체가 추천에 참여하도록 했다.
공동행동은 방송법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참여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국민이 공영방송의 주인’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은 제작 자율성과 보도 공정성을 높이는 장치로써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 방송법 개정안,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도 국회 본회의 통과
그러나 방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고 공동행동은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과 파괴에 앞장섰던 국민의힘이 국회 과방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내내 “방송장악법”이라며 궤변을 내세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언론은 “KBS·MBC를 ‘영구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법 개정안”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여과 없이 전달하며 방해 공작에 편승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공영방송 개혁 입법을 ‘장악’이라고 호도하는 반언론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언론 개혁 과제는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며 국민의힘에 나머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 언론장악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주장
공동행동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장악과 내란 동조 언론의 부역 행위 진상규명도 남은 과제라고 했다. 언론장악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내란 동조, 내란 선동 세력을 철저히 단죄해 공영방송이 국민을 위한 사회적 공기로서 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 정상화를 통한 민주주의 복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 통과는 시민사회의 압력과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분석된다. 앞으로 남은 법안들의 처리 과정과 함께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에 따라 공영방송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