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에 관계 없이 ‘무급 휴업’을 실시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16일부터 시작됐다.
근로자 한 명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코로나19 여파로 무급휴업이 불가피한 사업장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금은 90일간 근로자 한 명당 최대 150만 원까지다.
노사 합의에 따라 한 달 유급휴업 후 30일 이상 무급휴업을 실시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3개월 유급휴업 요건을 한 달로 완화했다.
특히,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무급휴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4월 여행,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에만 실시했던걸 전 업종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사업장 규모는 10인 이상으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조정된 2월 29일 이전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무급휴직 7일 전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하고, 고용유지 계획서와 매출 감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 매출액 장부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에는 재고량이 작년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했거나, 매출액이 최근 3개월 평균보다 30% 이상 감소한 사실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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