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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산건설 ‘용원동지역주택조합사업’ 타절 통보된 업무대행사와 왜 손잡았나?

‘용원동지역주택조합사업’은 2014년 2월 1기 조합장 선출 후, 6월 조합설립인가 완료, 9월 에이스건설 도급계약 체결까지만 하더라도 사업은 순풍을 타고 있었다.

그런데 2016년 1월 시공사 경영악화로 조합과 에이스건설은 타절을 합의했고, 같은달 서희건설과 사업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7년 5월 시공사의 연대입보 거부로 다시 타절, 6월 현대엔지니어링과 사업약정을 체결 및 타절 등 이런 상황이 수차례 시공사 선정 시점문제들로 인해 사업 지연이 이어졌고 조합원들은 지쳐갔다.

이러던 중 2018년 4월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면서 사업 정상화가 이뤄지는가 싶더니 조합 회계감사결과 250여억원의 손실 발생이 확인되면서 2019년 3월 2기 조합장 선출에 이어 같은해 11월 3기 현재 집행부까지 오게 됐다. 조합은 2021년 9월 현재 업무대행사 A사와 계약한 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려했으나, A사와 약속한 현대엔지니어링과 2022년 9월 MOU 체결, 10월 시공사 선정총회 등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조합과 업대간 진흙탕 소송전이 시작된다.

두산건설이 8년째 난항을 겪고 있는 경상남도 창원시 ‘용원동지역주택조합사업’에 타절 통보된 업무대행사 A사와 집행부 물갈이에 함께 나서면서 조합원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무대행사 A사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에게 오해할 수 있는 정보인 ▲두산건설 시공사 확정 ▲추가분담금 없음 등을 알리면서 시공사 두산건설 선정 촉구와 집행부 교체를 원하고 있다. 이 내용들은 현재 확정된 사실들이 아니다.

게다가 공사 주체인 두산건설은 시공사 확정 여부가 논란이 되자 조합장에게 오히려 “시공사 확정 여부가 왜 중요하냐”고 따지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용원동주택조합사업’은 이달 말 브릿지대출 만기에 신탁회사 자금 관리 계좌에는 2억원 밖에 남지 않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합 집행부는 아파트라도 지어야 살 수 있다는 심정으로 설계변경도 없고, 시공사 보증을 서준다는 ▲’한양건설’과 시공계약 총회를 준비 중이고, 집행부로부터 타절 통보를 받은 업무대행사 A사는 1군 브랜드 강점으로 ▲’두산건설’을 내세우면서 조합 비대위 측과 함께 기존 집행부 물갈에 나섰다.

2014년 조합설립후 현재 제3기 조합 집행부는 2021년 9월 A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맺었는데 조합은 ” A사가 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난 시간 약속한 내용 중 9월 현대엔지니어링 MOU, 10월 시공사 선정총회 개최, 11월 PF대출 실행, 12월 착공계 제출을 약속했으나 그 중 어떠한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조합과의 신뢰를 해치는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하면서 2022년 10월 26일 1차 업무해지 통보에 이어, 11월11일 2차 해지 통보를 하면서 타절에 나섰다.

하지만 업무대행 A사는 계약상 쌍방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들고 거부하고 있는데, 문제는 A사가 현행 집행부와 업무대행 계약관계는 유지한 채, 새로운 집행부(이하 비대위)를 모집하는 절차에 나서면서다.

2018년 4월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된 ‘용원동주택조합사업’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어느날 두산건설로 시공사가 확정됐다는 플랜카드가 걸린다.

총회를 열고 시공사가 선정되지도 않아 조합원들이 항의하자, A사는 ‘엔’ 글자를 추가해, 두산건설 확정엔 조합원님들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플랜카드를 추가로 걸게 된다.

이상한 상황은 계속 이어진다. A사는 공개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두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면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용원동주택조합사업’ 조합원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업무대행사 대표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인 추가분담금에 대해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언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조합 측에 978세대에서 880세대로 설계변경을 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880세대 기준 견적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단지 과거 978세대 기준으로 한 도급계약서만 제출된 상황이다.

현재 제시된 두산건설 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추가 분담금 없다’는 약정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조 설계변경 동의 및 용역비 발생시 해당비용 지급, 제6조 공사 도급금액 변경사업계획승인 후 재산출 예정 제16조 설계변경 필요시 ‘조합’과 ‘두산’이 협의해 추가로 공사도급금액 조정키로 한다 등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한 문구들이 수차례 나타난다.

상황이 이러한데 두산건설은 오히려 현 조합장과의 통화해서 “A사를 내보내면 우리도 빠지겠다”라며 조합이 A사와 타절시 함께 행동하겠다며 압박하는 듯한 상황도 확인됐다.

그런데 두산건설은 현장에서 빠지는게 아닌, A사와 다른 비대위 구성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사와 비대위 측은 두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현 집행부를 전면 물갈이 하는 서면결의서도 받고 있다. 조합원 5/3 이상이 서면에 의해 합의할 경우 결의안은 통과된다.

서면결의안 제2호 안은 시공사 두산건설 선정과 도급약정 및 도급계약 체결, 제7호 안은 신임 조합장 추대 및 선임 등의 내용이 담겼다.

11일 일요일 ‘용원동주택조합사업’ 홍보관 2층에서 ‘두산건설과 함께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두산건설 관계자 모습.

이같은 내용에 두산건설은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11일 현재 설립돼 있는 집행부를 배제한 채 ‘두산건설과 함께하는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자사 시공사 선정과 집행부 물갈이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현 집행부는 두산건설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당 조합은 업무대행사에 두 차례 계약해지 공문을 발송한 상태며, 타절 통보된 업무대행사와 두산건설이 계속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않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사업 주체인 현 집행부와 업무협의를 하기를 알렸다.

또한 조합원들도 이같은 내용으로 두산사이버 신고센터에 신고를 했는데, 두산 측이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A사에 불법으로 넘긴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A사 대표가 비대위 조합원 367명이 있는 카톡방에 “이ㅇㅇ씨가 두산감사실에 올렸다. 조합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왜 이런식으로 박탈하려하냐”며, 이씨가 두산건설에 제보한 사실을 업무대행사 대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 집행부 관계자는 “이달 말 브릿지대출 만기다. 부도위기가 올 수 있고, 신탁 계좌에는 2억원밖에 남아있지 않는다. 정말 급한 상황이다. 현재 조합원들은 빨리 아파트라도 정상적으로 지어지길 바란다. 8년간 너무 지쳤다”며 “두산건설이 언급하는 설계변경 880세대는 세부도면이 없는 상태로 견적이 나오지 못했는데, 시공사 선정만 하는 총회를 먼저 해달라는 것이다. 설계 변경하는 동안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동안 브릿지이자만 월 4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1년 버티게 되면 48억원이다. 그 외 각종 운영비와 경비 등은 조합이 감당해야 하고 이는 조합원들의 자납으로 해결해야 한다. 두산은 총회 이후 내부심의 개시, 변경 설계를 가지고 추분을 다시 계산해 두 번째 추분 확정 총회를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업무대행사 A사는 뉴스필드에 “추가분담금이 없는 사실이 맞다”며 재차 강조하며 “우린 더 좋아지기 때문에 변경으로 인해 더 수익이 많이 생긴다. 지금 허가 도면은 10년 전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떨어진다. 분양리스크가 없어야하고 상품성 상향을 한 설계변경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사 주체인 두산건설은 “어떠한 것도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고, 조합원 개인정보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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