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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용혜인, “취약계층에 집중된 초단시간 노동자, 국회가 나서서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해야”

– 12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증언대회에서 요양보호사, 지자체예술단, 대학강사, 노인일자리에 종사자 직접 발언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초단시간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 알바연대 “초단시간노동 적용제외 조항 삭제와 온전한 고용보험 적용부터 서둘러야”
– 교육공무직본부 “학교 현장에서는 초단시간노동자를 단시간 혹은 전일제로 전환하는 추세”
– 김종진 “현행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최소생활노동시간보장제’ 등의 정책도 검토해야”
– 고용노동부 “초단시간노동자 근로조건의 취약함 공감해… 빠른 개선 위해 노력할 것”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2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초단시간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초단시간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알바노동 시장에서는 ‘주15시간 미만’ 노동이 예외가 아닌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낡은 조항이 되어버린 초단시간 노동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 적용제외 조항이 국민 180만 명을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로 몰고 있다”며 “초단시간 노동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초단시간노동자를 포괄하는 사회보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용 의원은 “초단시간노동자 권리 보장에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할 공공부문조차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쪼개기’ 등의 편법을 사용해 초단시간노동자를 고용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서의 초단시간 노동계약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단시간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과 알바연대가 공동주최했다. 1부 증언대회는 요양보호사, 지자체예술단, 대학강사, 노인일자리에 종사하는 초단시간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열악한 노동 환경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각각 돌봄 부문, 문화예술 부문, 대학 부문, 노인 부문에서 초단시간노동자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초단시간노동자들이 임금, 복지를 비롯한 노동기본권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초단시간노동자 위주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비판한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은 “전체 초단시간노동자 중 43%가 노인일자리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주9시간 일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노인일자리의 7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급여 27만원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증언대회에 이어 진행된 2부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 발제는 기호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가 ‘초단시간 노동실태와 쟁점’을 주제로, 홍종민 알바연대 사무국장이 ‘초단시간노동자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은 박성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겸 유니온센터 이사장, 정대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주무관이 맡았다. 좌장은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기본소득당 공동대표)가 맡았다.

발제를 맡은 기호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초단시간노동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 청년, 노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초단시간노동자라는 이유로 제도적 측면에서 배제되어 있는데 15시간이라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명분은 없다”고 비판하였다. 덧붙여 “최근 초단시간노동자 수의 증가에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이 공공부문인데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을 민간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홍종민 알바연대 사무국장은 “알바노동자 실태조사에서 초단시간노동자 비율이 34%로 나오고 편의점 구인 공고 분석 결과에서 초단시간노동 일자리 비율이 61.3%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알바노동 시장에서는 이제 초단시간노동이 통상노동의 지위를 차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의 통상노동자 중심의 노동자 권리 보장 정책으로는 초단시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초단시간노동 적용제외 조항 삭제를 비롯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박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최근 초단시간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직종을 전환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환과정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장의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초단시간노동으로 쪼개져 있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그에 맞는 비전과 제도를 제시하는 캠페인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초단시간노동자가 적용제외로 규정된 조항들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강화 및 시스템 개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난 대선에서 제기된 ‘최소생활노동시간보장제’와 같은 정책 등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대석 고용노동부 근로정책기준과 주무관은 “초단시간노동자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더 취약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다변화되는 노동시장에 맞는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빠른 시일 내로 개선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낡은 조항이 되어버린 초단시간 노동 적용제외 조항이 초단시간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초단시간노동자 적용제외 조항 삭제’를 비롯한 초단시간노동자 권리 보장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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