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흄 위험 알면서 방치”…법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에 교육청 첫 배상 책임 인정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선고했다.
학교급식실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선고했다. 학교급식실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입자) 노출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을 넘어 사용자의 민사상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학교급식실에서 8년 5개월간 근무하다 폐암 확진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근무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산재 승인을 거부해온 근로복지공단의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지난 2월…


